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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8050

손실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67,200원 및 그 중 46,679,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1,887,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이천군 D 전 1,37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경기 이천군 E 하천 4,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1996.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17. 이천시 F 하천 77,293㎡로 합병되었다.

다. 이천시 G에 본적을 두었던 C의 장남 H가 1937. 9. 15.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C은 1955. 3. 2. 원고의 모친 I의 승낙을 받아 원고를 사후양자로 선정하였고, 1979. 3. 5. 사망하여 원고가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2,480㎡는 고수부지로, 574㎡는 모래밭으로, 1,478㎡는 유수지로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국가하천인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C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C의 한자이름이 동일하고, 사정명의인인 C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C의 본적지가 동일하며,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원고의 선대 C의 실제 주소가 본적과 달랐다

거나 그 지역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