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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25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C에게 3,7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C은 2013. 3. 26.까지 원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