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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56

특수상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폭력조직 D 파의 두목 이자 경비용 역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명예회장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F은 건설 시행 업에 종사하는 사람, G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인 자로서 경비원의 역할을 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 병원 유치권 분쟁, I 분쟁 등에 개입하기 위하여 G에게 경비용 역 동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평소 위 E의 운영에 관여하며 이사 직에 있는 G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 동원을 도모하여 왔다.

2. F 과의 공동 범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교사, 특수 상해교사, 경비업 법위반] J 종교단체 은 2014. 10. 경부터 총무원장이 던 K( 법명 ‘L’ )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총무 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 K 등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G을 통해 용역을 소집하여 위 건물에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5. 2. 10. 18: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호텔에서, J 종교단체 총무원 사가 위와 같은 내부 분쟁으로 경찰공무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야간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경우 경비 중인 경찰공무원 및 점거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O 호텔로 불러내고 F은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