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1:2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웃에서 시끄럽다며 신고가 들어오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여기에 왔어, 니들은 세금 받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돼, 니들이 힘 좀 있냐 본데,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개씨끼들아,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