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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9722

해약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30.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고 한다)에 월회비 30,000원, 총 납입횟수 60회, 가입금액 1,800,000원인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상조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상조계약 표준약관상 원고의 해약환급금은 1,530,000원이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한빛상조에 2004. 9. 30.부터 2010. 2. 9.까지 월회비를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한빛상조에, 2013. 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서류를 보냈고, 같은 해

7. 17., 같은 해

9. 25. 재차 전화로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사이에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한빛상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전체 회원 개인별 기 납입 부금 금액 내역(전산이관), 전체 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 등’을 인수하는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행사 및 해지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행사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책임] 1) 인수인계 후 행사(장례, 웨딩에 한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게 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환급에 대한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