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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20:0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해자 C(C,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32세)의 일행에게 차를 이동주차하라고 하였으나 늦게 이동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D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은석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