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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5다232859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할 것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