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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들 공원 방향에서 우치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 자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54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문로 혁신 2 아 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오문로 38번 길 혁신 타운 2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 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