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5. 1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