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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후 2016. 7. 2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 IC 인근 거리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동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