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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9:3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중국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식당 업주 상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D 중국집 밖으로 나가고 뒤이어 피해자가 나간 직후 피해자가 누군가가 휘두르는 팔에 강하게 나가떨어져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진과 상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