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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5171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6. 선고한 판결의 주문에 '이 사건...

이유

주문 기재 판결의 주문에 주문 기재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