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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1945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22,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7. 피고들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토지 지상 다중주택(콘크리트구조 방 19개 및 샌드위치판넬 방 5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518,500,000원(터파기, 흙막이 등 토목공사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금액은 570,350,000원이다. 이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표시한다), 공사기간 2014. 4. 8.부터 2014. 9. 10.까지, 잔금은 완공 후 완불하기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4) 민원의 발생에 대하여는 시공사 측에서 인사비용 포함 300만 원 이내 책임지며, 추가비용의 발생에 대하여는 건물주 측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수도, 전기, 가스의 인입비용(시설 분담금)은 공사비의 별도 금액임. 7) 추가공사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재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런데 위 토지와 인접한 이웃 토지 지상의 건물이 약 20㎡ 정도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콘크리트구조 방 3개와 샌드위치판넬 방 1개를 줄이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분은 61,358,479원, 외벽 마감재를 석재 및 미장스톤이 아닌 금속우레탄보드로 시공함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분은 23,903,139원으로 합계 85,261,618원이다. 라.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한 후 2014. 12. 2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53,100,000원(= 순공사대금 446,000,000원 일부 부가가치세 7,100,000원 만을 지급하고 아직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완공된 건물의 누수, 마감불량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