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00:15경부터 03:40경까지 위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 H(남,17세), I(남,17세), J(남,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참이슬 9병 등 도합 8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최초 주류 제공 당시 신분증을 통하여 I, J의 성년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I, J의 외모가 성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