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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단270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2. 30.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 29. 결정일자 2016. 3.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4. 18.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와 삼촌은 원고의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가 1996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가 위 토지 중 아버지 몫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웃사람인 B이 2012년 12월경 원고와 원고의 삼촌을 찾아와 위 토지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총으로 위협하였고, 원고의 삼촌이 B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두바이로 가 머물고 있었는데, 두바이에서도 B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B으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