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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97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11,951원 및 이에 대한 2005. 5. 8.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4093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