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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10:57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무대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배다리깡패고, 징역을 살다 왔다”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그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18:5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인 E(남, 32세), F(남, 31세) 등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나를 진료를 한다고, 다 죽여 버린다, 내 오줌이나 받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갑자기 응급침대 커튼을 젖히고 그 곳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