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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5 2012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00:2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1층 주차장 앞을 피해자 D(여, 16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힘으로 나 못 당해, 너 나랑 한번 안 하면 형들한테 말해 돌림빵 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팔로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혀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H센타 산부인과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