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45 | 지방 | 1998-03-25
1998-0145 (1998.03.25)
취득
기각
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비상장 법인 소유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통신(주)의 총 발행주식 491,400주중 163,800주(33.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8.2. 다른 주주로부터 277,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이 441,400주(89.8%)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통신(주)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청구외 ㅇㅇ통신(주)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334.8㎡ 및 건축물 609.8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부동산중 청구외 ㅇㅇ통신(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토지 206.2㎡ 및 건축물 375.69㎡(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법인장부가액(968,360,405원)에 소유주식 비율(89.8%)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869,587,643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350,510원, 농어촌특별세 9,565,450원, 합계 113,915,9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제 취득한 것이고, 청구외 ㅇㅇ통신(주)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통신(주)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비상장 법인 소유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통신(주)의 주식 33.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8.2.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 비율이 89.8%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통신(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세율 : 1,000분의 100)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제 취득한 것이고, 청구외 ㅇㅇ통신(주)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세율 : 1,000분의 100)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 주식 비율)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주된 이유가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로는 자기 소유 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취득세의 세율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당해 법인 소유의 과세물건중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선박 및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1,000분의 150) 및 제112조제3항의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 1979.12.3,법무 810-28951, 내무부 유권해석 1995.9.1, 세정 13407-848) 청구외 ㅇㅇ통신(주)이 1993.10.5. 취득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1993.1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1995.8.2.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