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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4992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및 201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