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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9,000만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전체 편취 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