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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459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화성시 D리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E 잡종지 25,789㎡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8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에, 잔금 526억 5,000만 원은 2009. 8. 30.에 지급하되,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사업승인이 지연될 때에는 잔급지급기일을 1회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F 임야 2,259㎡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잔금지급기일인 2009. 8. 30.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1. 9. 30.로 변경하면서, 2011. 9. 30.까지 피고와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서 을 제3호증의 2, 이하 '2010. 7. 12.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 2010년 제194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일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합의서 [합의 해제

1. 피고와 원고 A이 2011. 9. 30.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