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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54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투자금액: 5억 원 C 투자: 잔여공사에 대한 일부자재 및 인력 공사감독원: E 피고의 동생이다.

제1조(공동투자 대상 부동산표시 및 매수금액) 보령시 D(지번 변경 전: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2조(약정내용) 위 부동산의 토지상에 공사 중단된 미 준공건축물(이하 완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여 C에게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

(그 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C이 부담한다). 제3조(피고의 권리의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로서 취득 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 자금 회수 시 즉시 모든 권리를 C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제4조(C의 권리 의무) ① C은 이 계약 공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관할관청 접수 시까지)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에게 2010. 9. 15.까지 회수자금(7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위 부동산에 발생되었던 모든 채권자 및 점유권을 이 계약을 공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완수한다.

향후 공사 시 C의 시간과 비용으로 건축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중단 시 C이 책임진다.

⑤ C은 2010. 9. 15.까지 건축을 완성하고 준공 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천재지변 제외). ⑥ 민원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C이 부담한다.

제5조(불이행 시 처분) 피고와 C은 위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또한 C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 계약을 공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