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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13:50경 술에 취하여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주소지인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현관 밖에서 집 주인을 여러 번에 걸쳐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난 옆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현관 출입문 및 거실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현관문 2장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8장을 깨트리는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D(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문파손 및 피해자를 폭행한 나무토막 사진첨부

1.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