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7가단10168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