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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30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상가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15. 근무한 E의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 자인 위 E은 2018. 8. 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8. 8.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