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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령 피고인은 2019. 5. 말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 일자 불상 03:30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6. 18. 04: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2회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 해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수수,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