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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