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04%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은 지인에게 대신 음주 운전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6. 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일 뿐 아니라 법률 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말미의 ‘ 종료하였다.
’ 부분을 ‘ 종료하였고, 201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