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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과 채팅 앱인 ‘C’ 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가출한 2018. 1. 15. 경 이후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서울 관악구 D 고시 텔 E 호에서 피해자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한다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6. 10: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한 후 말을 제대로 못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1. 16.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일자리를 구하라, 놀고만 있으면 뭐 할 것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7. 18:1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 콜 센터에 전화하여 대출 문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 자가 콜 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한 후 말을 제대로 못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9. 10: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