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8가단3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도면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도면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