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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8가단3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도면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