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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91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12. 10. 김○○으로부터 ○○ ○○구 ○○동 ○○○-○○ 전 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달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2년경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는바, 원고는 2005. 11. 15. 한국토지공사의 협의매수제의에 응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849,670,667원에 매도하고, 그 달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그 달 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3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849,670,667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40,329,447원{849,670,667원(양도가액) - 800,000,000원(취득가액) - 9,341,220원(필요경비)}으로, 양도소득금액을 34,280,030원{40,329,447원(양도차익) - 6,049,417원(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과세표준을 31,780,030원{34,280,030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4,820,405원{900,000원 + (31,780,030원 - 10,000,000원) X 0.18}으로, 결정세액을 4,338,360원{4,820,405원(산출세액) - 482,040원(예정신고납부공제액), 10원미만은 버림.}으로 각 산출하고, 그 무렵 그 결정세액4,338,36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6. 8.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중에 원고의 주소가 피고의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여 그 해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2. 6. ○○세무서장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송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311,374,000원과 580,20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259,484,780원{580,200,000원(양도가액) - 311,374,000원(취득가액) - 9,341,220원(필요경비)}으로, 양도소득금액을 220,562,063원{259,484,780원(양도차익) - 38,922,717원(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과세표준을 218,062,063원{220,562,063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66,802,342원{17,100,000원 + (218,062,063원 - 80,000,000원) X 0.36}으로, 결정세액을 74,249,418원{66,802,342원(산출세액) - 482,040원(예정신고납부공제액) + 5,641,983원(신고불성실 가산세) + 2,287,133원(납부불성실 가산세)}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결정세액) 74,249,418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부과세액 74,249,418원 중 기납부세액 4,338,365원을 공제한 고지세액 69,911,050원{74,249,418원(결정세액) - 4,338,365원(기납부세액), 10원 미만은 버림.}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7. 1. 31.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그 해 2. 2.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더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벌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1조 또는 그 법 제68조의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00,000,000원에 취득하여 849,670,667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조세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심전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55조 제6항에서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제56조 제2항에서 "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 있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해 12. 1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7. 2. 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 또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에서 일반행정소송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에 관한 조세소송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의 경우에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필요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갖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과세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은 물론 조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그 입법목적을 실현함과 아울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사법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심리·결정에도 국세심판관에 대한 제척·회피·기피(국세기본법 제73조, 제74조), 자유심증주의(국세기본법 제77조), 당사자의 질문검사 신청권(국세기본법 제76조),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79조), 재결의 방식(국세기본법 제78조 제5항)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에 가까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통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그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이나 지방세법의 관련규정과는 다른 합리적 사유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의 경우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뿐만 아니라 비록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 3, 4, 12, 13호증의 각 1, 갑 제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①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갑 제2호증과 을 제 3호증의 1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2호증과 을 제 3호증의 1에 기재된 각 거래당사자와 거래금액이 서로 다른 점, ③ 갑 제 3, 4, 12, 13호증의 각 1, 갑 제 14호증은 모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갑 제 3, 4, 12, 13호증의 각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인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거래의 금액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아주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 갑 제 12, 13호증의 각 2, 갑 제 1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 12호증의 3, 4, 5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은행 ○○본부장의 회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