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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국제 대형 셀프로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농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F(74 세) 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리고 위 오토바이를 농로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중장 비인 불도저를 싣고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에 끼워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1. 12:12 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3)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