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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6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United Computer & Telecommunication, Inc(이후 Anydata Corporation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애니데이터’라고 한다)의 자회사로서 무역업(무선통신기기 및 관련부품),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Qualcomm Incorporated(이하 ‘퀄컴’이라고 한다)는 이동통신방식 중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하 ‘CDMA'라고 한다)의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 법인으로서 그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하 ’퀄컴칩‘이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1. 표제 및 정의 “관계회사”는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회사, 그리고 당사자 및 당사자의 모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자회사를 의미한다.

다만, 모회사가 당사자의 모회사로, 자회사가 당사자 및 당사자의 모회사의 자회사로 남은 경우에 한한다.

“CDMA 모뎀 카드”는 퀄컴의 지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며 공통 무선 인터페이스를 준수하고 통신기기와 범용하는 용도로서 최종 사용자가 통신기기에 장착, 탈착이 가능한 CDMA 전용 CDMA 모뎀 완제품을 의미한다.

CDMA 칩은 CDMA 모뎀카드가 아니고 하 나 이상의 CDMA 칩이 CDMA 모뎀카드에 결합된다.

“CDMA GPS 단말기”는 위성 위치 확인 단말기이며 가입자 장비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제품”은 CDMA 모뎀카드 또는 CDMA GPS 단말기를 의미한다.

“라이선시”는 애니데이터를 의미한다.

“퀄컴의 지적 재산”은 퀄컴의 기술상 필요한 지적 재산권 및 퀄컴의 포함된 상업상 필요한 지적 재산권 및 InterDigital의 특허를 의미한다.

5.2 로열티 퀄컴은 라이선스에 대한 일부 대가로 애니데이터는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에 매 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그 분기 중에 애니데이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