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5. 10. 1.까지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환겸오염물질에 대한 여과집진시설을 시공한 뒤, 2012. 11. 6. 최종적으로 소외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그 가동개시를 신고함으로써 위 여과집진시설에 관한 설치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잔대금 149,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잔대금 14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0, 11,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경서동 363-177에 있는 피고의 선철주물주조공장에 환경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여과집진시설 3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97,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같은 해
8. 12.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의 설계 및 공사방법 등의 수정을 거쳐 2010. 10.경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성한 뒤, 2012. 11. 6. 소외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497,000,000원 중 347,9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9,100,000원(= 497,000,000원 - 34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 완성일의 다음날인 2012. 1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15. 10.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