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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97

소멸시효중단을위한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