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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45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대전 중구 C 소재 B 202호에 관하여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관리비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 9. 23.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B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15조 제2항은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지케이라이팅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관리비 3,859,364원(= 1,930,344원 1,929,020원, 을 제9호증 참조)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은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피하기 위해 상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선택하였다.

상가의 경우 누진제 부과방식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용부분 전체에 부과되는 기본 전기요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기본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관리비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고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기본전기료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세대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료는 ‘공동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중 기본전기료는 1,027,572원(= 440,388원 587,184원, 을 제9호증 참조)이고, 세대전기료는 74,0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