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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노49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와 직권파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므로, 직권파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C, A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 원심판결에서 정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공범들에 의하여 대부분 상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