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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6고단1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1』 피고인은 2016. 4. 9. 22:35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처와 아들 2명 등 가족들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D 아파트를 향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차량을 세워 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11에 있는 상인 초등학교 앞길에서 택시를 정 차하고 피고인에게 “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 이 씹할 놈 아 내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5』 피고인은 2004. 7. 경 피해자 E( 여, 37세) 과 결혼하였다가 2007. 2. 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5.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0:4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차량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차려 놓은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3 회 가량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