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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657 | 소득 | 2015-07-27

[청구번호]

조심 2014중1657 (2015.07.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주 지위에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해외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소득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계좌나 현지법인의 직원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따른결정]

조심2017부3592 / 조심2020서07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해외소득 중 2003년∼2007년 귀속 미화 OOO달러와 BIR(필리핀 국세청) 일시 입금액 2009년~2010년 귀속 미화 OOO달러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미화 OOO달러와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미화 OOO달러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경 필리핀에 전자제품 도장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의 주주현황(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변동 없음)은 청구인 75%, 김OOO 0.00625%(청구인의 동생으로 비거주자임), 이OOO 2.5%(청구인의 배우자), 손OOO 0.30625%, OOO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3년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 이OOO가 2007년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는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의 해외소득 OOO로 이하 “쟁점해외소득”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각 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3. 청구인에게 2003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해외소득 USDOOO와 관련하여 국외현지법인 부당경비 계상으로 유출한 금원은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즉, 국외원천 소득 유출에 대하여 입법미비로 해외외국법인에게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세법으로 과세가 불가하다.(주위적 청구)

(2) 위 <표1>의 2003년∼2007년 사이의 금액으로 USDOOO 관련하여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2개의 계좌 중 OOO 계좌는 청구인과 OOO의 직원 조OOO의 공동계좌(2003년부터 사용하였고, 관련 금액은 USDOOO임)로 차명계좌가 아니고(사실관계 오류), 나머지 1개 차명계좌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1계좌만 해외현지직원 명의(OOO계좌로 OOO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계좌이고, 관련 금액은 USDOOO임)를 잠시 사용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리핀에서 미국에 송금(자녀유학비, 부동산 매수대금)한 부분은 서류조작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3) 위 <표1>의 2008.4.19. 이후 금액으로 USDOOO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를 2008.4.19. 김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의 합계액에서 2008.1.1.부터 2008.4.18.까지 계좌입금추정액 USDOOO를 차감한 USDOOO를 청구인이 아닌 OOO의 실소유자인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4) 위 쟁점③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와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및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5) 위 <표1>의 BIR 일시 입금액 USDOOO는 OOO 외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필리핀 세법에서 연말 현금보유액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2009.12.29.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하고 2010.2.12. 다시 OOO로 재송금한 USDOOO및 2010.12.30. OOO에서OOO 계좌에 입금하고 2011.1.4. 조OOO이 횡령할 목적으로 OOO로 입금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본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USDOOO는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6) 청구인이 OOO(사우나) 임차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수령한 금원은 대여금 원금의 회수이지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소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7) 쟁점이자소득 관련 차명계좌 사용 목적은 이자소득 탈세가 아닌 자금 구분을 위한 것으로 실제 운용 상황을 보면, 차명계좌 이자소득의 32%는 차명인 소득에 종합합산되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외소득 USDOOO 전체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 계좌 입금내역OOO을 통해 청구인이 필리핀 OOO로부터 급여, 배당, 커미션, Debit 등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해외소득을 확인하고,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금원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다. 즉, 주주지위에서 받은 금원은 배당결의가 없어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

(2) 위 <표1>의 2003년∼2007년 사이의 금액으로 USDOOO 관련하여 2008년 청구인 본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기 전까지 타인명의 계좌 사용 및 미국에 송금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위 <표1>의 2008.4.19. 이후 금액으로 USDOOO 관련하여 필리핀 직원 세실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주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서류가 존재한다. 김OOO은 청구인 관리하에 필리핀 국외법인(OOO, OOO)을 운영한 것으로, 전 법인장 이OOO의 역할을 대신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실소유주로 볼 수 없고, 주식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김OOO이 2008.4.19. 이후 실질적 운영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 쟁점③에 입금된 금액 관련하여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소득의 원천을 은폐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한다.

(5) 2003년∼2010년 기간 중 청구인 및 직원명의 계좌로 급여, 배당,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OOO로부터 총USDOOO을 입금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USDOOO를 배당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6)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을 위하여 가공 채무를 가장하여 차명으로 수령하였다. 사업권 매매시 사업과 관련된 부채나 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시킬 수는 있으나, 차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임대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줄이고, 임차인으로부터 가공의 채무를 가장하여 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월 일정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쟁점금액을 탈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7) 차명계좌 이자소득과 본인 이자소득 금액 비율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고, 청구인의 직원 손OOO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작성한 내용에 “이자소득이 OOO원 이상일 경우 결산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사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백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2003년∼2010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쟁점해외소득OOO을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를 2008.4.19.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8.4.19. 이후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를 실 소유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에서 공동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USDOOO)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 외에서 입금된 USDOOO는 BIR(필리핀 국세청) 관련 일시 입금액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OOO 임차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수령한 OOO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대여금 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주위적 청구) 쟁점이자소득 관련 차명계좌 사용목적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해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필리핀 해외소득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청구인은 필리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 OOO 등으로부터 급여, 배당,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소득은 해당법인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배당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 해외현지법인의 비정상적 회계처리(가공경비)로 획득한 이익은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해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외국법인 OOO의 국외원천소득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유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유사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의 쟁점과 거의 유사한 판례(OOO법원 2014.6.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에서 “배당이란 출자의 대가로서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분배의 실질을 갖추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국외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한 금원(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으로 볼 수 없고, 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처분도 입법 불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의 지분 75%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OOO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법인의 손익결산을 통해 그 증가된 이익은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비록 배당결의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주지위에서 OOO로부터 쟁점해외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해외소득을 본인 및 직원명의 계좌로 급여, 배당,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OOO로부터 총 USDOOO를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해외소득의 대부분은 국내 금융상품 및 부동산 구입, 신규회사 대여 등 청구인의 사적 사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로부터 커미션, 데빗, 급여, 배당 등의 명목으로 필리핀 국내법상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한 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필리핀에 보관 중이던 자금은 2008년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기 전까지 타인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필리핀에서 2003년 중순 미국으로 송금된 USDOOO 및 김OOO 학비 송금액은 차명계좌 사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법인의 직원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미국으로 송금된 USDOOO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일부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에 포착되지 않도록 부동산 양도자의 해외법인(미국소재)으로 직접 송금하여 주는 등 본인 및 타인명의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은 청구인의 소득 탈루 및 타인의 소득 탈루 행위로 이어지고 이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외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해당 계좌를 필리핀 직원명의로 한 것은 필리핀 OOO를 위한 부외비용 등의 집행을 위한 입출금 편의 문제로 발생하였고, 해당 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리핀 OOO를 위한 부외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가공 계약서 및 가공 세금계산서 등 가공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송금되는 과정은 쟁점해외소득 결정과는 별건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결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2) 2003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청구인의 아들 김OOO 학비 USDOOO를 송금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와 무관하고, 국내 부동산 매입대금 USDOOO을 양도자인 안OOO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및 안OOO 미국계좌로 송금한 것은 안OOO이 요구하는대로 했을 뿐이며, 이는 안OOO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해외소득과는 무관한 것인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OOO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요약 재무제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 통장에 있는 Debit은 부당 현금인출이 아닌 OOO에 계상되어 있는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로, 청구인은 기존 개인회사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OOO에 매각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가수반제(Debit이라는 용어 사용)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는 가수반제(Debit)로 표시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2002년~2004년의 요약 재무제표를 볼 때, OOO의 초기(2002~2004년) 총자산규모는 OOO원, 3년간 누적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규모 회사라 할 수 있는바, 2002~2004년 기간 동안 OOO원이 배당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3년의 경우 매출액이 OOO원 수준임에도 배당으로 유출된 금액이 OOO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필리핀 현지계좌에 입금된 USDOOO은 공동계좌나 OOO의 직원 계좌에 입금되어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USDOOO 상당액을 과소신고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계좌나 OOO의 직원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를 2008.4.19. 김OOO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사후에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약정서 외에는 양도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필리핀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주주현황에도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김OOO은 2008년 4월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관리하에 OOO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면서 전(前) 법인장이었던 이OOO의 역할을 대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김OOO이 OOO의 실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를 2008.4.19.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8.4.19. 이후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를 실 소유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2008.4.19. 이후 필리핀 국외법인(OOO, OOO)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모든 객관적 증거 및 정황으로 보아 2008.4.19. 이후 필리핀 국외법인의 실소유주는 김OOO로 단순 법인장으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이 OOO의 실질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근거서류를 보면, 실질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지시사항이 전혀 없고, 대부분 단순 보고사항으로 이는 김OOO

OOO 서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서류 중 2005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24건의 보고받은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필리핀 회계실무자가 작성한 자금 현황 파일로서 작성 주기도 불규칙한 파일로 2008년 4월 이후 2008년 12월, 2009년 9월~12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3월 총 9번을 보고받은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필리핀 OOO를 통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4) 2010년 필리핀 마감서류와 관련하여, 2008.4.19. 이후에도 김OOO의 부탁으로 필리핀 OOO 운영현황에 대하여 Review를 위해 필리핀 직원 OOO을 통해서 받아, 국내직원들이 기록한 것으로 청구인이 필리핀 OOO운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결재한 서류를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예고통지 없이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수색하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5) 청구인 명함에 필리핀 OOO를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한 것은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동생회사로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뿐이다.

6) 김OOO이 실제 소유자가 된 2008.4.19. 필리핀 계좌에서 청구인이나 한국에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고, 모두 홍콩 김OOO 통장이나 김OOO이 새로 창업한OOO에 출금되어 김OOO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이 필리핀 OOO의 실질소유자라면 계좌 및 보고 관련 서류가 최소한 필리핀 OOO 수준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서류가 예치조사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OOO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7)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김OOO이 결재한 서류, 2011년 OOO에서 김OOO이 결재한 서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와 OOO에서 김OOO이 결재한 급여 서류 및 김OOO의 취업 관련 비자 서류와 김OOO의 해외체류일수를 보면 김OOO이 필리핀에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김OOO은 필리핀 OOO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국내 OOO의 사장도 역임하고 있어 손OOO에게 국내·외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손OOO 등 국내 직원들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김OOO의 업무지시도 따르는 직원들로 김OOO에게 보고되는 자료도 손OOO 등을 통하므로 무조건 필리핀 관련 업무가 손OOO에게 통보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고되는 것이라고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를 양도하였다는 사업양수도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 이후에도 청구인의 OOO 지분율이 75%인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대금도 정산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008.4.19. OOO를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8.4.19. 이후 필리핀 계좌에 입금된 USDOOO를 실 소유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과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 USDOOO은 공동계좌나 OOO 직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USDOOO 상당액을 과소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BIR(필리핀 국세청 :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일시입금(for BIR purposes)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입금된 USDOOO는 다시 OOO로 재송금되지 않고, USDOOO는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에 송금되었고, USDOOO는 조OOO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IR 일시 입금액 USDOOO는 OOO 장부에 외상매출금(A/R)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USDOOO는 연말 현금보유액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계좌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2009년말경 청구인․이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연도 초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USDOOO는 2010년 12월말에 OOO에서 입금되었다가 조OOO의 횡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법인으로 반환되지 못하였을 뿐 위 USDOOO와 자금의 성격이 동일해 보이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리핀 현지법인인 OOO 외에서 입금된 USDOOO는 입금과 출금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임차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수령한 OOO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이 실시한 손OOO의 아버지) 명의의 OOO은행계좌(27*-0****5-0*-0*5)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지확인 결과, 동 계좌에 OOO 임차인인 배OOO과 유OOO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2)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 임차인으로부터 차명으로 수령한 OOO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대여금 원금의 회수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3년 동생인 김OOO가 임차하여 OOO(사우나)를 운영한 건물이 시설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인수하였고, 김OOO가 OOO시청에서 부과된 벌과금과 시설개보수 추가자금OOO원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해 주되 월임대료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보증금을 OOO원에서OOO원으로 인상하고 월임대료를 받지 않고 OOO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뒤 매월 일정금액을 회수받은바, 이는 임대료가 아닌 대여자금의 회수이다.

2) 김OOO가 2006년 12월 배OOO에게 사우나 영업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배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OOO원, 2011년 1월 배OOO은 유OOO에게 사우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유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OOO원을 받다가 2011년 9월 월임대료를 OOO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김OOO가 갚지 못한 대여금은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로 승계하면서 청구인에게 월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하여 매월 OOO원을 회수받은바, 이는 임대료가 아닌 대여자금의 회수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양도 관련 대여금 회수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인 본인이 아닌 손OOO(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손OOO의 아버지) 명의로 입금받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 회수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직원 손OOO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작성한 내용을 보아 청구인은 적어도 이자소득이 OOO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자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