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내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눌러 교사에게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