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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내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눌러 교사에게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