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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2019. 7.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8,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4.경 남편인 E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 원을, 2019. 7. 26.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사실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사건 부본 첨부,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