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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나792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2015. 12. 31.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변제기를 2016.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7. 26.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변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피고와 C이 각각 1억 원씩 차용하면서 차용증만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인데 피고는 실제로 차용한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로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와 C이 각각 1억 원씩 차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원고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이고, 피고는 C의 동업자인 사실, 피고와 C은 업종변경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14. 10. 26.경 C의 주선 하에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점과 신규자금이 부족하여 C과 피고가 각각 1억 원씩의 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돈을 빌려 주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 사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