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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원자력병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