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2007. 4. 18...
1.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①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1998. 4. 15.경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전주지방법원 97고단2360, 98고단673(병합)}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의 돈을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의 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2006. 3. 10.경 위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함으로써, ② 피고 D은 1998. 11. 6. 위 ‘전주지방법원 97고단2360, 98고단673(병합)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98노729)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소된 금액 중에 증인의 돈과 다른 사람의 돈이 얼마씩인가요”라는 질문에 “B 1억 원, 증인 1억 4천만 원, E 3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C의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위증을 함으로써, ③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피고 전북은행’이라고 한다)의 G출장소장이던 피고 F은 1997. 7. 24. 및 같은 달 31.경 원고가 피고 전북은행 신탁예금통장(H)에 예치한 1억 원을 부당인출하면서 원고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7. 11. 11.경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통장 사본 중 1997. 4. 14.부터 같은 해
8. 9.까지의 거래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14.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의 위 신탁예금거래를 고의로 누락한 고객종합정보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명의의 피고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