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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경 피해자 C( 여, 48세) 와 결혼하였으나 2008. 경 피고인 운영 개인 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인해 그 무렵 피해자와 이혼하였다가 2014. 초경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옆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 자가 위 식당 등지에서 외박을 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 경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 무렵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그 곳에서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주 들르던 영천시 G에 있는 식당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와 또 다시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내던지며 혼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려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항상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면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2014. 경 불상지에서 구입한 칼( 총 길이 51cm, 칼날 길이 32cm) 1 자루가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7. 3. 13. 06:30 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06:4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안 들어왔냐

’ 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장사하느라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