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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0.15. 선고 2020가단50502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0가단505020 손해배상(의)

원고

1. 김○은

2. 김○철

3. 김○자

원고들 주소 광주 광산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서지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대한, 김대성

피고

1. 김○영

2. 이○영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10.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은에게 137,461,972원, 원고 김○철, 김○자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은에게 179,966,833원, 원고 김○철, 김○자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김○은은 피고 김○영으로부터 코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김○철, 김○자는 원고 김○은의 부모이며, 피고 김○영은 피고 이○영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피고 이○영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이비인후과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원고 김○은은 2019. 8. 2. 에서 피고 김○영으로부터 비염, 축농증 치료를 위한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6. 퇴원하였다.

2) 원고 김○은은 같은 달 12., 14., 24. 경과 관찰 및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김○영에게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3) 원고 김○은은 2019. 9. 2.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여 그 다음날인 2019. 9. 3.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아울러 피고 김○영에게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은 원고 김○은을 입원시킨 후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9. 9. 6. 염증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김○은은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4) 그 후 원고 김○은은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김○영에게 '코 끝이 들려 있다. 코가 안 좋다. 우측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9. 12. 12.에는 '1주일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은 원고 김○은을 입원시키고 같은 달 17.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달 18. 염증 제거 및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김○은은 2019. 12. 17.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 김○은은 2020. 1. 8. 피고 김○영으로부터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추가로 받았다.

5)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였는바,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인 2019. 9. 2. 원고 김○은의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거즈가 나왔는바, 피고 김○영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드레싱 처치 당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물질인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과실로 원고 김○은에게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원고 김○은에게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 김○영은 원고 김○은을 치료한 의사로서, 피고 이○영은 피고 김○영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 김○은에게 발생한 염증 반응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김○영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 과정은 대개의 경우 의사만이 알 수 있고 환자 본인은 그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후인 2019. 9. 2. 원고 김○은의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이하 '이 사건 거즈'라고 한다)가 빠져 나온 사실, 당시 원고 김○은은 코의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에 피고 김○영은 염증 치료를 위해 원고 김○은을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한 사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김○영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약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3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약 20일 후 수술부위의 봉합을 위한 이 사건 4차 수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즈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로, 상당기간 원고 김○은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술 당시에 사용된 거즈인지 수술 이후 처치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코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 김○은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통증과 부종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김○영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작한 점, ④ 원고 김○은은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가 안 좋다, 진물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9. 12. 12. 냄새나고 아프고 진물난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김○영은 다시 항생제 치료 후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원고 김○은의 염증 반응이 이 사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가 별도의 원인(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에 기해 다시 발생하여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비강 내거즈로 인해 생긴 염증이 코성형 수술 부위로 파급되어 보형물 주변에 염증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면 보통 절개부위는 다 아물기 때문에 비강의 염증이 절개부위를 통해 보형물 주변에 염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거즈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 8. 24. 이루어진 드레싱 처치 시부터 잔존한 것인지, 그 이전 시점부터 잔존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거즈가 잔존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거즈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코에 남아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을 일으킨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거즈를 코 내부 피부 조직 안에 두고 봉합한 채로 수술을 마쳤을 경우를 가정한 답변으로, 수술 당시 혹은 그 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환부에 부착된 상태였을 경우까지 전제한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원고 김○은에게 발생하게 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는 코 내부 구조물(연골, 피하지방 등)이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원고 김○은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일련의 염증 반응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 내지 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⑧ 달리 원고 김○은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에 원고 김○은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영은 원고 김○은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사건 거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은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김○은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영 및 피고 김○영의 사용자인 피고 이○영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기준, 가동기한은 65세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2019. 8. 20.부터 2019. 8. 21.까지 : 100%(원고 김○은의 총 입원일수를 감안하여 입원 종료일을 2019. 8. 21.로 보고 위 시점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

- 2019. 8. 22.부터 2065. 06. 15.까지 : 추상장애 12% 영구장애

원고 김○은은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해 신체감정결과(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12급 13호 적용)에 따라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외모 추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원고 김○은의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원고 김○은이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 12%로 인정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

1) 콧대 재건술 등 수술비 및 치료비 : 24,850,000원

2) 구체적인 계산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3.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라. 책임의 제한

수술 과정에서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요인으로 수술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경위, 피고 김○영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원고 김○은의 피해의 정도 및 부위, 원고 김○은의 나이,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김○은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김○은의 부모인 원고 김○철, 김○자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은에게 137,461,972원, 원고 김○철, 김○자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수술일인 2019.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