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포 터Ⅱ 내장탑 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45 경 군포시 산 본 천로 217번 길 23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군포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군포 역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포역사거리 방면에서 당동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