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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5 2016가합24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E 발전소 1, 2호기를 건설하는 주설비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E 발전소 1, 2호기에 대한 시운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E 발전소 건설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외 2개 회사와 2003. 7. 10. 경주시 F리 일원에 E 발전소 1, 2호기를 건설하는 주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주설비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0. 8. 24. 이 사건 주설비공사 중의 하나인 시운전 지원공사 중 계장분야(CP-S1, 이하 ‘이 사건 지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8. 피고 B, C, G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주설비공사와 별도로 E 1, 2호기 시운전 정비공사(CP-S2, 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피고 D는 2012. 2. 11. G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정비공사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되었다.

또한, 피고 A은 2012. 5. 9. G이 수행하던 이 사건 지원공사 중 잔여분에 관하여 피고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견 1) 2014. 12. 4.경 원자로설비 내 설비 종합점검과정에서 피고 D 직원은 E 발전소 2호기 일체형 원자료 헤드(IHA)에 설치된 가열접점열전대(HJTC) 신호전송용 케이블 커넥터(① Gasket, ② Lock Ring Outer, ③ Screw, ④ Lock Ring Inner, ⑤ Lock Ring Inner 고정핀으로 이루어짐, 이하 '이 사건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