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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06 2018구합75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으로부터 2007. 5. 14.부터 2010. 6. 30.까지 총 18,754,6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와 B은 2016. 11. 21.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에 관하여 소급하여 차입금 상환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이율에 관하여는 2012년까지는 무이자로, 2013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하 ‘이 사건 약정이자율’이라 한다)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라 2016. 11. 28. B에게 2013년부터 2014년분 이자로 794,625,120원(2013년 이자율 2.6%, 2014년 이자율 2.2%)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18,521,908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9. 27. B에게 2015년부터 2016년분까지의 이자로 622,120,290원(2015년 이자율 1.8%, 2016년 이자율 1.3%)을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71,083,06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3. 31.부터 2017. 9. 22.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B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사건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여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기재한다.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